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란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기구·포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로서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운반용기를 말하고,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의 운반용기는 450리터를 초과하는 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성능기준 — 운반용기는 유·누출되지 않도록 밀폐할 수 있는 구조,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두께·구조, 용기본체가 항상 틀 내에 보호되고, 수납 물질과 반응으로 손상될 우려가 없으며, 압력·온도변화, 진동, 충격 및 적재·하역 중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금속판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한다.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은 추가로 직접 냉각하거나 가열하는 장치를 가지지 않는 구조여야 하고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안전장치와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개구부(구획된 경우 해당 실마다)를 설치해야 한다. 사용연한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의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초과하여 쓰려면 만료일 이전에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적합하면 2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경질플라스틱제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선박안전법·UN RTDG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용기검사합격확인증을 받은 경우 성능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관리기준 — ① 부식·열화 등의 손상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할 것 ②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된 경우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③ 정전기에 의한 재해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납·배출할 때 재해 방지 조치를 할 것 ④ 온도변화로 고체가 액상이 되면 새지 않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⑤ 표시사항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할 것 ⑥ 수납 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열팽창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할 것 ⑦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할 것 ⑧ 충돌·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⑨ 직사광선, 습기, 고온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밀폐하여 보관할 것 ⑩ 사용이 불가능한 운반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반 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