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재·폭발, 유출·누출사고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별표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설치되어야 한다(법 시행 이전 설치 시설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가능). 보호대상은 '갑종 보호대상'과 '을종 보호대상'으로 구분한다. 갑종 보호대상은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것이고, 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생태·경관보호지역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것이다. 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에 적용하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소량 취급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량 취급시설은 ①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저장·보관하는 시설 ②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조·사용·저장·보관하는 시설이다.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하며, 2개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소량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소량기준을 적용하고, 혼합물의 경우 1개 물질이라도 규제대상이 되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로 간주하며 그 양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 총량으로 본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위반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