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공통기준(유해성구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준)과 개별기준(물질별 구체적 기준으로 일반기준과 권장사항으로 나뉜다)으로 나눈다. 공통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① 취급하기 전 안전사용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취급에 임할 것 ②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③ 취급 중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공간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 ④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 배출할 것 ⑤ 유출·누출 및 화재 등 사고 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릴 것 ⑥ 사고 시 유출·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었다고 확인되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기준(별표1) 은 고유번호·물질명별로 취급기준(일반기준)과 권장사항을 표로 정하고 있다 — 예컨대 점화원으로부터 거리 두기, 인화성 물질과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 보관,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 작업 시 보호장구 착용, 밀폐 용기에 담아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 관계자 외 접근 금지, 다른 물질과 격리 보관 등이다. 취급하는 물질의 고유번호로 별표1을 찾아 그 물질의 일반기준과 권장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