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고된 화학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 또는 그것이 들어 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함량 기준에 해당하면 양수하는 자에게 등록번호·명칭·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안전사용정보를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MSDS에 기록해 제공한다. 같은 물질을 같은 사람에게 반복 양도할 때는 최초 양도 시에만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이 정보제공 의무는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하위사용자와 판매자는 제조·수입자가 등록을 위해 요청하면 용도·노출정보·사용량·판매량·안전사용 여부를 제공해야 하고, 제조·수입자는 하위사용자·판매자가 요청하면 화학물질의 특성·용도·제조량·수입량·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정보제공 미이행, 변경사실 미통지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공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이하가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