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쓰는 살균제·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이 살생물제품이다.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겉면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과 배합비율, 제조·수입자의 성명·주소·연락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 있으면 그 명칭·목적·용도를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살생물처리제품(살생물제품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승인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효과·효능을 알리려면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기능, 나노물질 함유 사실,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은 자는 영업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표시 위반,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제품 사용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