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반복 사용으로 용접부가 갈라지고, 그 상태로 옮기다 새면 취급자가 그대로 노출된다.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은 최초 검사를 받은 후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도래하는 운반용기에 대하여 사용연장검사를 수행하며, 최초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운반용기는 최초사용연장검사를 수행한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운반용기 구조 등 명세표와 운반용기 설계도면을 필수로 포함한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관은 녹, 그 밖의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여야 하고 표면이 매끈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균열, 홈, 주름이 없어야 한다. 일반구조는 파손으로 인한 수납물질의 누출이 없어야 하고 부식·열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용기의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경우 배출구에는 밸브가 설치되고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으며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하는 구조여야 한다(고체물질 수납 용기는 제외). 표시사항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와 함께 유엔용기 심벌, 운반용기의 형식 및 기호, 제조연도 및 월, 겹침적재하중, 최대허용총질량을 금속판 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하고, 사용연장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에는 기밀시험압력,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을 표시한다. 기밀시험은 20 kPa 압력 이상의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최소 10분 이상 실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하며, 상용압력이 20 KPa을 넘어가는 용기의 시험압력은 최고사용압력 이상으로 한다. 내압시험은 정해진 수압력을 최소 10분 이상 실시하되 안전밸브를 장착한 상태에서 불활성기체로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90%로 실시할 수 있다. 비파괴시험은 외관검사 결과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접부 전체에 대하여 자분탐상검사 또는 침투탐상검사를 실시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6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운반용기를 사용한 자에게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개선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