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유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화성 증기라, 회수설비가 새거나 막히면 발암물질 노출과 화재·폭발 위험이 동시에 커진다.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형식인증과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회수설비를 설치한 후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압력감쇄·누설 검사,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 형식인증 적합 회수설비 설치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회수설비 설치일 10일 전까지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 사업자등록증,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확인서)를 갖추고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설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압력감쇄·누설 검사를 직전 검사일부터 2년 이내,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를 직전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 적합여부도 확인받아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검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및 제94조·제95조 —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개선명령 불이행 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