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묻힌 유류·화학물질 탱크와 배관은 눈으로 새는 것을 볼 수 없어, 누출검사를 걸러 두면 지하 유증기 축적과 화재·폭발, 굴착작업 중 중독으로 이어진다.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경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부지 또는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소유·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내용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며,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 실시한다.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개선,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 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같은 법 제32조 — 토양오염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