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남에게 맡기면 그 작업자는 그 공장의 위험을 모르는 채 들어온다. 그래서 도급신고서에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를 붙여 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서에 첨부ㆍ제출하는 계획서에는 ① 안전 관리를 위한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성 인원·합동점검 계획·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포함), ② 도급 작업 중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 ③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화재ㆍ폭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 유출ㆍ누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 화학사고 시 신고 요령, 비상대피 경로 및 요령), ④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30일 이상 도급하는 경우), ⑤ 도급인과 수급인의 비상연락체계, ⑥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대상인원, 교육방법), ⑦ 수급인의 근로자 자체 교육 실시 계획(작업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로자 안전수칙 포함)이 들어가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위반(도급신고 미이행)은 같은 법에 따른 벌칙·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