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2조·제5조·제6조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의 비파괴시험·내압시험·압력안전장치위험 상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어떤 조문인가

사업장 밖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내는 배관이 터지면 누출이 담장 밖 주민에게 곧바로 닿는다. 사외배관이송시설이란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배관의 접합은 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배관 등은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배관계에는 배관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거나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로,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관리 시스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경도측정·열화상 점검·기밀시험 계획, 위험도기반검사(RBI) 시스템 중 하나를 갖추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영업정지 및 벌칙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해화학물질사외배관이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