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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 안전작업허가·가동전 안전점검·변경요소관리·자체감사·공정사고조사 이행 기준과 이행상태평가위험 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어떤 조문인가

안전작업허가서는 공정지역 내 또는 가까운 지역에서 용접·용단 등의 화기작업을 할 때 발급받은 후에 작업해야 하고, 허가기준·업무와 책임한계·허가절차를 문서화하여 사업장의 자체 규정으로 제정해야 한다. 안전작업 관리책임자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작업 허가책임자가 이를 확인한 후에 허가서를 발급하며, 허가일시와 안전작업일시를 명확히 기재하고 해당 작업 완료 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작업 시작 전에 인접지역의 운전원·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동전 안전점검은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정·설비를 변경할 때 시운전 전에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설계기준 적합,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와 규정된 검사의 합격판정, 설치기준 적합, 안전운전절차·정비기준·비상시 운전절차의 준비와 적절성, 신설 설비의 위험성평가 시행과 개선사항 이행, 변경관리 절차 준수, 운전원의 교육·훈련과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변경요소관리 대상에는 신설 설비와 연결되는 기존설비, 설비 변경 없이 운전조건(온도·압력·유량)만 바꾸는 경우, 새로운 장치의 추가·교체, 경보 계통 또는 계측제어 계통 변경, 압력방출 계통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변경, 비상용 배관 추가·변경, 시운전·정상조업 정지·비상조업 정지 절차 변경,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 첨가제(촉매·부식방지제·안정제·포말생성방지제) 추가·변경, 부속설비·가설설비 변경이 포함되며, 변경 전에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전후 공정 영향·안전보건환경 영향·운전절차 수정·일정·보고 업무를 검토하고, 변경 이전에 운전원·정비원·도급업체에게 알리고 시운전 이전에 충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감사는 1년마다 실시하며 감사 대상 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조치 내용을 문서로 기록 관리하며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공정사고조사는 사고발생 즉시 실시하되 늦어도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시작해야 하고, 조사팀에는 사고공정 및 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과 사고조사·분석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사고발생 일시와 조사일시·사고발생 개요와 원인·개선해야 할 내용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고 책임부서를 지정해 수행결과를 서류화하며 보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행상태평가는 신규평가(심사·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정기평가(신규평가 후 4년마다), 재평가(사업주 요청 시 6개월 이내, P·S등급 사업장에서 위험물질 제거·격리 없이 화기작업을 하거나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로 나뉜다. 평가는 총배점 1,620점·최고환산점수 100점이며 세부항목은 우수(A,10점)·양호(B,8점)·보통(C,6점)·미흡(D,4점)·불량(E,2점) 5단계로, 결과는 P등급(우수) 90점 이상 · S등급(양호) 80점 이상 90점 미만 · M+등급(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M-등급(불량) 70점 미만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위반은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상태평가 결과가 불량하면 재제출 명령의 대상이 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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