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나르다 쏟거나 방제하다 들이마시는 사고를 막기 위해 독성 등급별로 무엇을 입고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다.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의7이다.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등을 운반할 때는 방진마스크 2급 이상, 화학물질용 보호복 4형식 이상,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흡착포, 흡착제 및 삽을 갖추어야 한다. 보통독성 이하의 농약등을 운반할 때는 니트릴글로브 또는 라텍스글로브 이상의 장갑과 흡착포, 흡착제 및 삽을 갖추어야 한다. 원제를 운반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운반할 때는 맹독성·고독성 농약과 같은 4가지(방진마스크 2급 이상·화학물질용 보호복 4형식 이상·화학물질용 안전장갑·흡착포와 흡착제 및 삽)를 갖추어야 하고, 그 밖의 원제는 장갑과 흡착포·흡착제·삽을 갖추어야 한다. 흡착포·흡착제·삽은 보호구가 아니라 '쏟았을 때 즉시 치우기 위한 장비' 라는 점이 이 기준의 핵심이다.
「농약관리법」 제23조 제6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약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와 제663조 이하(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가 함께 적용되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