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창고에 불이 나거나 농약이 새면 사람이 죽고 물이 오염된다. 이 고시가 그 창고와 운반을 정한다. 원제취급자의 의무(제2조): 원제를 생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원제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응급조치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자체방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산 시설 및 장비가 균열·노후·마모·파손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출을 방지하고, 원제를 담았던 용기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용기에 묻어 있는 원제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유출로 사람의 건강 및 가축의 피해 또는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체 방제계획에 의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유관기관(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노동관서, 보건소·상수원 취수장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출방지 시설 및 폭발·화재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절기·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송(제4조~제6조 공통):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역용 훈증제는 도난 및 분실방지를 위하여 잠금장치하여 수송한다. 보관: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고독성(Ⅱ급) 농약은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가 완비된 창고에 "Ⅱ급(고독성)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보통독성(Ⅲ급)·저독성(Ⅳ급)과 별도로 보관하며, 같은 창고에 두려면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한다. 보통독성·저독성은 환풍 및 차광시설이 완비된 창고에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고독성과 별도로 보관한다. 모든 등급의 창고에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검역용 훈증제는 사람의 거주장소로부터 15미터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판매: 고독성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진열장("Ⅱ급(고독성)농약" 표시)에 진열 판매하고,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판매관리인만이 취급·판매할 수 있다. 안전용기·포장(제3조): 액상제형 중 고독성과 보통독성으로서 300ml 이하, 저독성으로서 50ml 이하의 용기·포장으로 유통되는 농약등은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재봉함 용기나 포장을 써야 한다. 특별관리 대상(제9조): 에탄디니트릴·알루미늄포스파이드·메틸브로마이드 등 훈증제는 시중 농약 판매업소에서는 보관·진열·판매할 수 없다.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39조 이하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업 등록 취소·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농약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와 제663조부터 제669조까지(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가 함께 적용되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