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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3조 공정별 정전기 완화조치(벨트·분무·혼합·탱크로리·용기 주입)위험 상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어떤 조문인가

벨트: 고무나 가죽으로 된 롤러 벨트가 인화성증기·분진·섬유 취급 공정에서 사용되면 도전성물질로 된 정전기 방지용 벨트를 사용하거나 테이프식 도전성 물질이 부착된 제품을 쓰고, 자기방전식 제전기는 벨트 안쪽으로 벨트가 회전체를 벗어나는 지점으로부터 10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이하 거리에 설치하며 벨트와 제전기의 접근거리는 6밀리미터 이상 25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전기 본체는 접지시킨다. 드라이크리닝 설비: 저장탱크·처리탱크·필터·펌프·파이프·덕트·건조 케비넷 등 건조기실 내 모든 장비를 상호 본딩하고 접지하며, 직물이 서로 다른 기기 사이로 이송되면 두 기기 사이를 본딩한다. 인화성물질·가연성 분체 분무 공정: 스프레이 부스·배기덕트·배관 등 인화성물질이 이송되는 모든 금속체를 접지하고, 스프레이 건과 도전성 대상물, 페인트용기·세정용기·가드레일 등 모든 금속제를 접지하며, 컨베이어·행거로 지지되는 도전성 대상물도 정전기적 접지가 되도록 한다. 혼합공정: 인화성 액체 혼합용기와 가동부분을 접지하고 가동부는 도전성 재질을 쓰되, 본딩이나 접지는 액체표면 전하를 제전하는 데 별로 효과가 없으므로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는 질소 또는 불활성가스를 주입해 폭발 한계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 가연성 분진 발생 작업장은 정리정돈·청소를 주기적으로 한다. 수증기 분사 작업: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 안의 증기를 뽑아낼 때 수증기를 탱크 내부에 분사하는 방식은 위험하므로 내부 증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하고, 세척작업 시 분사파이프·노즐 및 분사되는 물체를 모두 본딩 또는 접지한다. 탱크로리 등 고무타이어 운반체: 운반체와 주입파이프 간에 전위차가 없도록 상호 본딩 접지하고, 본딩되지 않은 금속체가 탱크 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 전에 탱크 내부를 점검하며, 미크론 단위의 입자를 제거하는 필터를 통해 주입될 때에는 주입 후 30초 이상의 정전기 정치(靜置) 시간을 둔다. 본딩접지는 개구부(햇치)를 열기 전에 수행하고 개구부를 닫은 후에 제거해야 한다. 용기 주입 공정: 도전성 용기는 주입배관·용기를 모두 본딩하고 접지하며, 비도전성 용기에 인화성액체를 주입할 때에는 하부주입 방법으로 하고 드럼 주변에 접지 밴드를 체결하며 정전기 제전용 접지극을 주입 시에는 용기 안에 위치하게 하고 주입이 끝난 후 30초 이상 경과한 후 제거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