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독성 가스는 새어도 보이지 않아, 감지기가 엉뚱한 자리에 붙어 있으면 없는 것과 같다. 설치장소는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이다. 설치위치는 가능한 한 누출부위 가까이 하되, 건축물 안에서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설정치는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가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다. 정밀도는 경보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 ±25퍼센트 이하, 독성 ±3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암모니아·일산화탄소 등은 1분 이내)여야 하고,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 누출감지경보기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선정한다.
이 지침은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는 기술상의 지침이나, 가스 누출 감지·경보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등)는 법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