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이 났을 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즉시 평점으로 판단해 대응 수준을 정하는 지침이다. 폭발 규모는 가연성 가스 구름 범위로 평가해 3 m 이상이면 대(평점 3), 1~3 m이면 중(평점 2), 1 m 미만이면 소(평점 1) 로 매긴다. 폭발발생 설비는 유해·위험물질 저장탱크 4점, 저장용기 3점, 배관 2점, 생산·제조설비 1점으로 평가한다. 폭발 진행상황은 유해·위험물질 누출 후 점화시간, 인근 탱크 가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화기설비는 정격열출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부여하는 것이 이 평가의 원칙이다(안전측 판단).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등을 작성해 보고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보고·조사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