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기법은 하나가 아니고 공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기법이 달라진다. 리스크 평가자는 리스크 평가가 필요한 공정수명 단계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품질·유효성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적합한 기법을 선정한다. 주요 기법으로는 방호계층분석(LOPA, 사고 빈도나 강도를 감소시키는 독립방호계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반정량적 기법), 사건수 분석(ETA, 초기사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 사고 결과를 평가하는 정량적 기법),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예상질문으로 사고를 사전에 확인하는 정성적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위험기반검사(RBI, 설비를 위험등급화하여 부식정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규명하는 정량적 기법), 체크리스트 기법이 있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