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중독은 대부분 살포 순간이 아니라 배합·옮겨 담기·방제 직후 재출입에서 생긴다. 이 지침은 산안규칙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에 따라 방제업무 전 과정의 조치를 정한다. 작업 전에 방제기술과 안전조치를 교육하고 경고표지로 약제 종류·독성·응급처치를 확인하게 한다. 충전 시 넘침·역류를 막고, 원재료 혼합 전 화학반응 위험을 확인하며, 취급 중 흡연·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막힌 분사구를 입으로 불어내지 않게 하며, 농약 용기·기기를 개방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다. 선박·컨테이너·사일로 등 밀폐공간 훈증(메틸브로마이드 등) 시에는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무전기 등 연락수단을 휴대하게 하며, 훈증 중·훈증 후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훈증제 농도가 노출기준 이하가 되기 전까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배합은 가능하면 밀폐 시설에서 하고, 분진·미스트가 심하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쓰며, 사용한 용기는 물로 3번 이상 세척하되 세척수를 하천에 버리지 않는다. 농약원액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서는 안 되고, 부득이하면 안전성이 확인된 용기에 경고표지를 붙여 담되 음료용기에는 절대 담지 않는다. 방제 후에는 남은 농약·빈 용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오염된 기구·작업복을 세척하며, 방제날짜·장소·사용량·명칭·재출입 제한기간을 기록해 입구에 게시한다. 농약은 잠금장치가 있는 전용 보관함에 두고, 방제 지역에는 출입제한기간(제조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30일) 동안 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출입시키면 호흡용 보호구·보호의를 착용시키고 감시자를 배치한다. 보호구는 농약의 성질에 따라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안경·보호장화·방독마스크 등을 개인전용으로 지급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