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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5절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작성 기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E-T-5-2026

어떤 조문인가

새로 만들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을 조사해 보고해야 하고, 그 판정에 쓰이는 값들은 정의가 정해져 있다. LD50은 실험동물 집단에 물질을 1회 투여했을 때 일정 시험기간 동안 집단의 50%가 사망하는 용량, LC50은 1회 흡입시켰을 때 50%가 사망하는 공기 또는 물에서의 농도, EC50은 일정 시험기간 동안 실험생물 집단의 50%에 해로운 반응을 일으키는 농도, IC50은 시험생물의 성장을 50% 저해하는 농도다. 물리적 위험성 구분: 인화성가스는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고압가스는 20 ℃, 200 kPa 이상의 압력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이 정의들이 조사보고서의 분류 결과와 MSDS·경고표지 내용을 결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