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을 함유한 시스템에서 누출사고가 나면 화재·폭발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원격 차단하는 원격차단밸브를 선정·설치한다. 독성물질은 수동 차단 시 작업자의 독성 노출을 막아 주고, 인화성 물질은 누출에 따른 화재·폭발위험을 막아 준다. 원격차단밸브는 내화성을 갖추고, 화학·석유화학 제조시설, 위험물질 저장·유통시설, 장거리 파이프라인, 해상설비, 인화성·독성물질·액화가스 취급시설에 설치를 검토한다. 독성·인화성 가스 감지시스템에 의해 자동 차단하거나, 밸브에서 떨어진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 곳에 라벨링된 조작버턴으로 수동 차단한다. 기동력 공급이 실패해도 위험물질을 봉쇄하기 위하여 닫히는 페일세이프 구조로 하고 기동파워 백업을 마련한다. 공정제어와 비상차단 기능을 겸한 이중기능차단밸브나, 유량이 한계를 넘으면 닫히는 과잉유량밸브를 활용할 수 있다.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비·검사·검정테스트를 하며, 위험성 평가결과와 설치 여부 의사결정을 문서화해 보존기간은 최소 10년으로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위험물질 취급 화학설비의 긴급차단장치 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5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