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 화재의 상당수는 큰 설비가 아니라 옮겨 담는 순간에 난다. 액체의 연소는 기화된 증기에 점화될 때 일어나므로 인화점·자연발화온도·점도·폭발한계가 위험을 좌우하고, 대부분의 인화성 액체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핏트·배수구·하수구에 모이므로 그런 장소의 점화원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자연발화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점화원이 없어도 스스로 발화한다. 예방조치의 첫째는 대체다 — 가능한 한 인화점이 낮은 액체를 피하고 인화성이 없거나 인화점이 높은 액체로 대체하되, 건강·환경에 더 해로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한다. 인화성 액체를 사용·취급하는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 불연성 재질의 칸막이로 격리하고, 칸막이는 비상 대피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게 설치한다. 분배·옮겨 담기는 누출 방지 조치 후에 실시하고 증기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게 하며, 밀폐구조가 불가능하면 소형 안전용기를 쓴다. 소형 안전용기는 금속 또는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 낙하 충격에 견디는 강도, 스프링의 힘으로 자동으로 닫히는 뚜껑, 충전·배출구의 화염방지기, 배출구의 분배용 호스, 정전기가 집적되지 않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상부 전체가 열리는 깡통·드럼은 인화성 액체의 저장·취급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모든 용기에는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제4호(인화성 액체를 점화원 접근·주입·가열·증발시키는 행위 금지)와 제231조·제232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