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굴러다니는 드럼과 IBC 통에도 기준이 있다. 적용 범위는 0.45㎥ 이하의 드럼, 2.5㎥ 이하의 이동식 탱크, 3.0㎥ 이하의 중형 벌크 용기(IBC) 이며, 0.230㎥ 이하의 임시 저장에 쓰일 때는 단일 포장 드럼(Overpack drum) 에 적용한다. 용어로 용기는 이송·저장용 0.45㎥ 이하, 이동식 탱크는 0.23㎥ 이상이면서 고정 설치되지 않은 밀폐 용기, 저장탱크는 0.23㎥를 초과하며 고정 설치된 용기다. 연소성 액체는 인화점 37.8℃ 이상,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 37.8℃ 이하인 액체다. 화재 폭로 시 이동식 용기의 파열 압력 70kPa 또는 30% 게이지 압력의 내부 압력을 제한하기 위해 각 이동식 탱크 또는 중형 벌크 용기에 비상 벤트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압력 작동 벤트는 101kPa, 15.6℃에서 시간당 170㎥의 최소 공기 용량을 제공해야 하고 게이지 압력 35kPa 이상에서 열리도록 설정한다. 가용 전 벤트(Fusible vent)를 쓴다면 150℃를 초과하지 않는 온도에서 작동해야 한다. 누출되거나 손상된 용량 0.23㎥ 이하의 용기는 임시로 보관할 수 있으나 단일 포장 용기로 밀봉해야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225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통기설비의 설치(제268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운반용기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