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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분진 폭발방지 알루미늄 분진의 폭발방지(집진·이송·소화)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68-2012

어떤 조문인가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만들고(Al + 3H₂O → Al₂O₃ + 3H₂), 고온에서 산화반응이 일어나 약 530℃에서 열분해가 시작되고 660℃ 근방에서 용융이 시작된다. 폭발 위험성은 산화반응이 적은 530℃ 이하 저온 분위기에서 높고, 660℃ 이상 고온에서는 크게 감소한다. 인적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는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바지 끝단이 접히지 않게 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하며 작업복 외측에 주머니가 없는 것을 쓴다. 이송 덕트는 예상치 못한 시스템 정지로 덕트 내 퇴적 분진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덕트 내 분진 퇴적을 방지하기 위해 이송속도를 약 22m/s 이상으로 한다. 공기를 이송용 가스로 쓰는 경우 이송계 전체에서 공기 중 알루미늄 분진농도를 폭발하한농도 이하로 유지하되, 이송 공정 말단인 집진기에서는 농도가 폭발하한을 넘기 때문에 집진기를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건식 집진기에는 내부온도를 측정·기록하는 장치와 이상온도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습식 집진기는 분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액체 화재용 소화기를 알루미늄 화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금속화재용 소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물과의 접촉 금지(산안규칙 제226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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