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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정유·석유화학 공정의 황화철 취급 안전(자연발화 방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64-2012

어떤 조문인가

정유·석유화학 설비를 열면 안쪽에 쌓인 황화철(FeS)이 공기와 만나 스스로 불붙는다. 발열 온도: 반응 중 발생되는 열은 황화철 반응 및 종류에 따라 최대 780 ℃까지 도달하며, 이 온도에서는 대부분 탄화수소 물질을 자연 점화시킨다. 쌓이는 곳: 두께가 0.15 ㎜ 이하인 금속판으로 된 내부 패킹은 넓은 표면으로 쉽게 열이 전도되는데, 패킹 구조는 쉽게 황화철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화재 발생이 빈번하다. 물 분무: 황화철에는 최소 2시간 이상 물을 뿌려야 하며, 이때 물의 양은 10 ∼ 15 ㎥/㎡ 이상이어야 한다. 각 패킹에도 2시간 이상 물 분무를 하고 물의 양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스팀 코일 주의: 청소 중 스팀 코일을 가동하면 탱크 바닥에 쌓여 있던 황화철이 포함된 슬러지류에서 약 175 ℃ 이상까지 온도가 상승할 경우 자연발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며 청소 중에도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 위험물의 제조·취급 시 준수사항(제2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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