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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 분무 공정 인화성 액체 분무(스프레이) 공정의 화재폭발 예방과 환기 속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6-2011

어떤 조문인가

분무 공정은 분무된 액체가 전부 제품에 붙지 않고 과잉분무·반향(Bounceback)으로 50% 이상이 손실되며, 손실된 미스트·증기가 벽·바닥·의복에 침착돼도 여전히 연소 가능해 점화원만 있으면 큰 화재가 된다. 락커 같은 마감공정에서는 건조 중에 증발하는 휘발성 용제가 80%까지 이를 수 있다. 인화성액체는 표준압력에서 인화점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 운전으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이다. 폭발위험장소는 발생 빈도로 정의된다 — 0종은 연 1,000시간 이상 또는 확률 10% 이상, 1종은 연 10~1,000시간 또는 확률 0.1~10%, 2종은 연 1~10시간 또는 확률 0.01~0.1% 발생하는 장소다. 대책 순서는 대체가 먼저 — 낮은 인화점 액체 사용을 피하고 덜 위험한 액체로 바꾼다. 대체가 어려우면 과잉분무·반향의 양을 줄이며, 전형적인 손실 범위는 분무 시스템 형태에 따라 30~70%다. 분무실이나 밀폐공간은 내화시간 30분으로 건설하고 일부 공간에서 분무하면 화재 시 근접한 방으로부터 구획한다. 통상 운전 중 분무지역·분무실의 최대 인화성 물질 농도는 LFL의 25%를 넘지 않아야 하며, 가스 감지기가 있는 자동 분무실에서는 LFL의 50%까지 가능하다. 환기 속도는 전면개방 분무실·밀폐공간 정면에서 최소 평균 공기속도 0.7m/s, 측방흡입형 부스는 분무기가 선 곳 최저측정속도 0.4m/s·최저평균 0.5m/s 이상, 하방흡입형 부스는 분무기가 선 곳 최저측정속도 0.3m/s·분무될 물품 주위 평균 0.4m/s 이상이다. 정상운전 중 최고 가연농도가 LFL의 0~25%면 그 영역은 2종장소로 본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산안규칙 제230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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