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 사고에서 잘못된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면 대응자가 두 번째 피해자가 된다. 이 지침은 위험물질 누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제시해 추가적인 인명·자산·환경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열 방호복: 근접복은 1,090 ℃의 복사열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방호와 가까운 근접 방호에 사용되며 물과 증기에 대해 약간의 노출을 견딜 수 있다. 화재 진입복은 1,090 ℃의 고온에서 전체가 화염으로 싸인 곳에 짧은 시간 동안 진입할 때 방호하는 의복이다. 즉 두 옷은 이름이 비슷해도 용도가 다르므로 사고 유형에 맞게 골라야 한다. 대응 조직·절차·보호구·제염을 사전에 정해 두고, 대응자는 자신의 보호 수준을 넘는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비 조치와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제450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