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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사용 공정 화재·폭발 방지 황(黃)을 사용하는 공정의 화재·폭발 방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55-2012

어떤 조문인가

황 분말은 대표적인 가연성 분진이라 분쇄·미분쇄 공간을 통째로 격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연마 또는 미분쇄 기계가 있는 구획실·공간은 불연성 구조로 다른 지역과 분리하고 분리벽은 폭발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배관·샤프트·컨베이어가 바닥·벽·천정을 관통하는 개구부는 빈틈없이 밀폐한다. 황의 분쇄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구획실·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용기에 연마제품을 채우는 작업만 허용). 연마지역의 벽과 개구부는 2시간의 내화등급을 유지하고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문으로 방호하며, 복도나 계단으로 연결된 개구부도 2시간 내화등급 방화문으로 막는다.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 건물은 폭발압력을 벤팅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분진이 쌓일 수 있는 곳은 가급적 없애되 퇴적이 생기면 45도 이상의 각도로 불연재를 사용해 덮거나 지붕을 설치한다. 모든 전기 배선과 장비는 분진폭발위험 구역을 고려해 폭발위험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분쇄기는 형식별로 요구가 다르다 — 2형 분쇄기는 공급부·배출부에 별 모양 공급회전밸브나 끝날개를 제거한 스크류 컨베이어 같은 양압쵸크를 갖추면 불활성 가스 방호 없이도 작동할 수 있고, 비정상 기능 탐지를 위해 작동 중 적어도 근무 교대 시마다 1회씩 기계류를 검사해야 한다. 3형 분쇄기는 불활성 가스 시스템 없이 작동할 수 없으며, 송풍기·배출설비로 분말 황을 제거하는 경우 불활성 가스 방호를 모든 배관과 집진기까지 확장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내화기준(제290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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