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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절 유해 폐기물 취급 및 비상대응(안전보건 계획·프로그램)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P-50-2012

어떤 조문인가

유해 폐기물을 취급·저장·처리(TSD 설비)하거나 비상대응하는 사업장은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제어하는 안전보건 계획을 작성·비치한다. 안전보건 계획에는 업무별 위험요인 분석, 근로자 교육·훈련, 개인보호구, 의학적 조치, 노출 모니터링, 오염물질 제거 절차, 비상대응계획, 밀폐공간출입 절차를 포함한다. 근로자 허용노출농도 이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비·작업방법을 개선하고, 막을 수 없으면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되 개인보호구 지급 프로그램(선정·사용·유지·보관·오염제거·훈련·검사)을 작성·비치한다. 드럼·용기에는 취급 절차를 작성·교육하고 표지를 부착한다. 비상조치계획에는 개인별 임무·의사소통, 비상상황 인지·예방, 응급조치, 경보·피난 거리·장소, 오염물질 제거를 담는다. 임시 작업장에는 식수와 컵을 준비하고 샤워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한다. 비상대응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사전 교육과 신체검사를 받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받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교육·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경고표지·개인보호구 등 개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같은 규칙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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