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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설비의 공정시스템 선정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49-2012

어떤 조문인가

분진폭발은 밀가루·목분·금속분 어디서나 일어난다. 압력: 대기압에서 분진 폭발이 일어나면 그 압력이 약 0.8〜1.0 MPa 까지 올라간다 — 일반 설비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더 위험한 것은 부피가 크거나 닥트의 길이가 긴 경우 압력중첩(Piling) 영향으로 초기 압력의 10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불활성 가스 농도: 산소 농도를 낮추면 5〜10 % 이상에서 점화 민감도가 감소하고, 25 % 이상이면 분진이 현탁액 상태와 비슷하여 영향이 거의 없다. 운전압력: 분진취급설비의 운전압력은 대부분 200〜300 kPa로 폭발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으나 압력이 높아지면 영향을 받으며, 200〜300 kPa 이상에서는 분체이송을 거의 하지 않으므로 압력에 대한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온도: 공정온도가 50 ℃ 이상인 경우에는 압력상승속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분진 설비는 불활성화·압력방출·격리·억제 중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고, 닥트 길이를 짧게 하며 온도를 관리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제236조), 분진작업 관련 규정(제607조 이하)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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