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룸은 밀폐도가 높고 인화성 액체를 다루는데 연기가 빠지지 않아 화재 시 피해가 크다. 인화성 액체 등급: ⅠA = 인화점 23 ℃ 미만·끓는점 35 ℃ 이하, ⅠB = 인화점 23 ℃ 미만·끓는점 35 ℃ 초과, ⅠC = 인화점 23 ℃ 이상이면서 끓는점 35 ℃ 이하, Ⅱ = 인화점 35 ℃ 이상 60 ℃ 미만, ⅢA = 인화점 60 ℃ 초과 93 ℃ 미만, ⅢB = 인화점 93 ℃ 이상. 배기닥트: 모든 가연성 배기닥트는 최대 단면 직경이 250 ㎜ 이상일 때 내부에 자동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최소 살수량은 가장 먼 스프링클러헤드에서 헤드당 76 L/min이어야 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수평으로 6.1 m, 수직으로 3.7 m 이하의 간격을 둔다 — 닥트 내부에서 불이 붙으면 굴뚝처럼 번지기 때문이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의 화재 예방과 소화설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232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