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을 발효해 주정을 만드는 공정 중 증류공정의 화재·폭발 위험이 가장 크고, 곡물 반입·도정·공급 시에는 분진폭발 위험이 있다. 증류공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에 따라 다른 공정과 이격하여 설치하고, 다른 건물이나 공정에 접해 설치한 증류공정 건물은 방화벽으로 완전히 구분한다. 증류공정 건물의 지면 이하에는 지하실이나 배관 핏트 등의 공간을 두지 않아야 하는데, 새어 나온 주정 증기가 아래로 고이기 때문이다. 하중을 받는 철재 구조물 및 노출된 철재의 설비지지대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고, 창문이나 천정은 가능한 가벼운 재질로 선정하여 폭발 압력이 쉽게 방출되게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특수화학설비의 안전거리 확보와 화학설비의 과압 방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제261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