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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폭연 방출구 분진폭발 방지를 위한 폭연 방출구의 설치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P-41-2015

어떤 조문인가

분진은 입자가 작을수록 잘 터진다 — 500㎛ 이하의 분진이 30% 이상 존재하면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분진 퇴적층 높이가 6㎜ 이상이면 2차폭발의 위험성이 크므로 퇴적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불활성분체는 열흡수로 연소능력을 낮추지만 분진폭발을 방지하려면 40~80%를 유지해야 해 실제 적용이 어렵다. 물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방사된 물이 제대로 배수되게 해 소화수 집적에 의한 전도·타 장치 손상을 피한다. 폭연 방출구를 설계할 때는 면적을 가능한 한 균형 있고 대칭적으로 분포시키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강도 변화·내부하중·부식·외부손상을 고려하며, 배출되는 물질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고 주위에 경고 표지판을 붙인다. 저감압력(Pred)은 취급 밀폐공간 등의 극한강도(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허용 강도)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철처럼 부서지기 쉬운 재질은 특별한 보강을 하되 보강하지 않으면 최고허용설계 강도가 극한강도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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