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업장은 운송사고 시 비상대응 계획을 갖춘다.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선적 서류에 표시하고, 위험물질 특성·비상대응 절차 정보를 운송차량과 선적·저장 설비에 비치한다. 비상대응 우선순위는 공공의 안전, 대응요원의 안전, 지원인력 안전, 환경 보호, 유관기관 통지 순으로 한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운전기사는 물질 특성과 비상대응 절차에 능숙해야 하며 최소한 3년에 한 번 반복 교육을 받고 새 위험물질 운반 전 위험인식 교육을 받는다. 개인보호구·특수설비·위험식별 설비를 갖추고 정기 점검·교정한다. 모든 차량은 스필킷(Spill kit)과 선적서류를 구비한다. 사고 시 운전자는 엔진·라이트를 끄고 발화원을 배제하며 지역경찰·소방서에 신고하고 사람을 안전거리로 안내한다. 누출물질은 방류 둑(Retaining dike)이나 봉쇄분지로 봉쇄한다. 협력업체·제3자 활용 시 상호지원 협정과 자격을 확인하고, 사고 후 조사로 대응의 적정성과 계획 개선점을 점검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위험물 운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등 개별 의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