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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펄프·지류 제조업의 안전관리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P-36-2012

어떤 조문인가

펄프 제조는 화학물질을 쓰는 침지·세정 공정과 고온·고압으로 돌아가는 초지기가 함께 있는 공정이다. 침지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주로 포름알데하이드, 메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및 메틸에틸케톤 등으로 대부분 독성 위험요인과 인화성 위험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화성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 폭발하한의 10% 이상의 가스농도가 감지되는 경우 경보 발생 및 조치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펄프·지류 가공 시 발생하는 분진은 8시간 노출 시 평균값으로 5 ㎎/㎥ 이하의 양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지기는 복잡한 기계설비와 회전기기, 건조공정의 고온·고압 운전조건이 위험요인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의 가스 검지·경보와 회전기계의 방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제87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