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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선박 용기에서의 가스위험 제어(열 작업 전 농도·불활성화)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28-2012

어떤 조문인가

선박 탱크에서 용접·용단 같은 열 작업을 하려면 가스 농도를 확실히 낮춰야 한다. 농도 기준: 공기 중 인화성 물질의 농도는 폭발하한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모든 화물탱크에는 화물이 하역된 후의 공기 중 잔류물 농도가 폭발하한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불활성화: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로 폐쇄된 공간의 산소 함량을 8% 이하로 유지시키거나 연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량의 50% 중에서 적은 양으로 공간을 불활성화하여야 한다. 모든 화물탱크는 산소 함량이 8% 미만이거나 연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량의 50% 미만까지 불활성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수면 아래 작업: 열 작업이 수면보다 최소 0.9 m(3 ft) 아래에서 수행되거나 물위 공간이라면 공기 중 인화성 가스의 농도는 폭발하한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간은 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잔류물: 인화점이 82.2 ℃(180 ℉) 이상인 잔류물이 있는 탱크나 구획실은 소량의 열 작업을 위해 부분적으로 청소할 수도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산안규칙 제241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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