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패키지 증류기·탄소층 흡수기를 이용해 폐 인화성용제를 사내 회수하는 작업은 인화성 용매를 가열하므로 화재·폭발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용제 증기 누출·용기 과압으로 실내 폭발이, 활성탄 흡수기에서는 흡착열 자연발화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용제가 포함된 공기를 운반하는 덕트는 산업환기 설치기준에 따라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인화성 액체·증기가 유입되는 실내에는 자동스프링클러·환기·배수 설비를 완비하며 철저한 점화원 관리를 하고 필요 시 폭발억제시스템 도입을 권장한다. 인화성 용제를 처리하는 증류기는 실외 또는 중요 건물로부터 충분히 이격된 경량 건물에 두고, 폭발 방산구·진공 및 압력방출장치를 실외로 향하게 설치하며, 환기 방출구 끝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다. 증류기에 내부온도 초과 시 경보·열공급 차단 고온 센서, 냉각수 손실 시 열공급 자동 중지·경보, 인화성 증기 누출을 조기 경고하는 연속 시료 채취 가연성가스 감지기를 설치한다. 운전자는 공정위험 훈련을 받고 안전표준운전절차를 준수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화학설비 계측·경보·긴급차단·안전밸브 등 개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