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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인화성 액체의 혼합작업(배치거리·손상제한구조)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26-2012

어떤 조문인가

페인트·잉크·용제를 섞는 혼합작업장은 폭발하면 주변 건물까지 무너뜨린다. 실외 배치: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 중요한 건축물로부터 최소한 22.5 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의 부피가 5.7 ㎥ 이하이고 화재위험만 존재할 때에는 주건물로부터 최소 7.5 m의 공간을 유지한다. 실내 폭발위험: 폭발위험에 노출되는 빌딩은 주건물에서 적어도 22.5 m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하며 손상제한구조(Damage-limiting) 를 갖추어야 한다 — 압력완화벽(방출판넬) 이나 가벼운 재질로 된 강철 틀과 같은 지붕을 포함한다. 압력완화벽 또는 지붕은 보통 0.96 kPa의 내부압력에 파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압력완화지붕은 금속이나 인증된 플라스틱으로 한다. 내압벽은 최소 4.8 kPa에 견딜 수 있도록 하며, 22.5 m 공간이 제공될 수 없으면 구조적 구조재와 바닥이 잘 접속된 내화 및 내압구조벽을 만들고, 다층 주건물의 7.5 m 이내에 있으면 지붕 또는 노출벽은 내화재 및 내압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방화격벽·배수: 화재 위험만 존재하고 액체의 인화점(밀폐식)이 93 ℃ 이하일 때에는 적어도 1시간 내화 등급을 가진 방화격벽으로 혼합실을 차단한다. 인화점이 93 ℃보다 높고 물 공급 설비가 적절한 곳에는 혼합작업장 주변에 4인치 경계턱 또는 격자덮개 배수도랑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산안규칙 제230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제25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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