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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구사항~화재 예방 탄화수소 상압저장탱크 외부 연마(블라스팅) 작업의 폭발방지 조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24-2012

어떤 조문인가

기름탱크 외벽의 녹을 벗기는 연마제 분사(블라스팅)는 그 자체가 마찰·정전기 덩어리라, 탱크에 증기가 남아 있으면 도장 준비 작업이 폭발이 된다. 작업 전에 탱크는 비워져 있어야 하고 증기가 없어야 하며, 인화성 증기가 충분히 확산·제거·희석되었는지 검사한다. 작업 중 생산품이 배출되면 작업허가는 취소되고 작업은 즉시 중단하며, 이송이 끝나고 안전 환경이 재조성되어 재허가를 받은 뒤에만 재개한다. 인입 배관은 차단하고, 증기회수·플레어 연결 배관은 증기가 폭발하한(LFL)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며, 혼합기·히터를 차단하고, 하수관·환기구·배수관은 증기 유입과 역화를 막도록 보호한다. 지붕 작업 전에는 승인자로부터 지붕이 작업자와 장비 무게를 지지할 수 있음을 확인받고, 부유식지붕탱크(FRT)에서는 사다리~동체~부유덮개 사이의 낮은 저항 본드(전기 연속성)를 확인한다. 동체·지붕의 침식·구멍·누수를 확인하고, 보수되지 않은 구멍·누수가 있으면 외부 연마작업을 허용하지 않으며, 수리 후에는 가연성 가스시험으로 확인한다. 연마제는 비소와 규소가 포함되지 않은 무독성 물질을 쓰고 MSDS를 작업장에 비치한다. 연마작업에는 항상 열 작업(화기작업) 허가증이, 탱크 내부 출입에는 밀폐공간 허가증이 필요하다. 벤트스택은 작업 지역에서 가능한 멀리, 탱크 지붕으로부터 최소 2.5 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환기구·계기 해치 등 개구부로부터 2 m 이내에서는 분사작업을 하지 않으며 그 안쪽은 와이어 브러시·핸드 스크래핑으로 청소한다.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증기농도를 측정해 LFL의 10% 이하로 유지하고, 10%를 넘으면 언제나 작업을 취소·중지한다. 금속 비계는 정전기 방전을 막도록 접지· 본딩하고, 수동 분사장비의 전원 차단제어 기능을 확인하며, 작업장에 소화기를 두 가지 이상 준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와 제236조·제239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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