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5절 불산 취급공정의 재질 선정·압송설비·긴급차단·배출가스 처리와 세안설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21-2010

어떤 조문인가

불산(불화수소산)은 피부에 닿아도 처음엔 아프지 않다가 뼈까지 녹이는 물질이라, 새는 것을 막는 설계와 즉시 씻어내는 설비가 함께 필요하다. 재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예방-감지-완화' 조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불산을 취급하는 용기·배관은 취급 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금속 재질의 부식에 의한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두께 측정 및 외관검사 등을 실시한다. 압송설비: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며, 호스와 관·호스 상호간의 접속부분은 접속용구를 사용해 누출이 없도록 한다. 운전자를 지정해 운전 및 압력계 감시를 하게 하고, 호스 및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 전에 점검하여 손상·부식 등의 결함으로 불산이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위험이 있으면 교환한다. 긴급차단: 불산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는 용기의 인입측 및 출구측에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거나 원격조정이 가능한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한다. 배출가스: 불산 취급설비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스크러버 등의 흡수시설을 통하여 중화처리한 후 배출한다. 세안·세척설비: 설비가 사용되면 조정실 등 작업자가 상주하는 곳에 경보 등을 설치하여 사용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모든 세안·세척설비는 주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표시: 불산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용기의 외부에는 '불산'이란 표기와 함께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화학설비·배관의 부식 방지(산안규칙 제256조·제257조·제259조), 세안설비 등(제508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