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절 폐합성수지 열분해 공정의 안전관리(끼임 방지·열분해유 통기설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180-2023
어떤 조문인가
폐플라스틱을 기름으로 되돌리는 열분해 공정은 고온 회전체와 인화성 생성물을 함께 다룬다. 열분해 반응기 회전용 체인이나 하부 롤러·스크류 등 작업자가 점검·정비 시 끼일(협착)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해야 한다. 열분해유 저장·출하: 열분해유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 등의 통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열분해유의 인화점이 60 ℃ 이하인 경우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해 설비 외부에서 발생한 화염이 설비 내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분해유는 원료 조성에 따라 인화점이 달라지므로 생산된 유분의 인화점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전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열분해 반응기의 회전용 체인·하부 롤러·스크류 등 끼임 위험 부위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후 점검·정비할 것
- 열분해유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 등 통기설비를 설치할 것
- 열분해유의 인화점이 60 ℃ 이하인 경우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
- 생산된 열분해유의 인화점을 확인해 저장·출하 기준을 정할 것
- 고온부 접촉 화상 방지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열분해 반응기 회전부에 덮개와 정지 후 작업 수칙이 있는가
- 열분해유 탱크에 통기설비가 있는가
- 인화점 60 ℃ 이하 유분의 통기관에 화염방지기가 있는가
- 생산 유분의 인화점 시험 성적이 있는가
- 고온 배관·기기에 보온·방호가 되어 있는가
- 출하 시 접지가 이루어지는가
개선 방법
- 열분해 반응기 점검·정비를 정지 후 작업으로 절차화하고 잠금(LOTO)을 적용한다
- 열분해유 탱크의 통기설비와 화염방지기를 설치·점검한다
- 생산 유분의 인화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저장·출하 기준에 반영한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정비 시 운전정지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의 통기설비·화염방지기 미설치는 같은 규칙 제269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