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가 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기가 낮은 곳을 따라 퍼진다. 이 지침의 인화성 액체는 표준압력 하에서 인화점이 60 ℃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 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액체를 말한다. 대피와 진입 기준: 가스 및 증기 농도가 연소하한계(LFL)의 50% 이상인 지역의 모든 사람은 대피시킨다. LFL의 50% 미만으로 감소되는 즉시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한 후 원인을 제거하며, 직원은 완전하게 구비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들어간다. 미지 농도의 증기·가스가 있는 곳에 들어갈 때는 유독물질 노출·화재·폭발 위험 때문에 주의하고, 유독성 가스나 증기 또는 불충분한 산소 때문에 부차적인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의심되면 측정 가능한 장비로 추정되는 위험의 범위와 특성을 확인한다. 흡연이나 점화의 다른 요인들은 가연성 및 인화성 액체·가스가 발견된 곳에서 금지한다. 환기: 자연환기로 증기를 제거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지역(낮은 지역이나 제한지역)에는 강제 배기 장비를 사용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열어야 하나 강제로 공기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유입 경로 차단: 인화성 액체나 가스·증기의 출입구나 지역이 확정되면 그 지역은 봉쇄한다. 방출트랩장치가 안 된 배수설비, 건식트랩, 배관 또는 마루나 기초 부분을 통하는 개구부들은 증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조사하고, 증기가 트랩이 설치된 배수 시설이나 배관 또는 건식방출기로 유입된다면 그곳을 가스 유입을 막기 위해 물로 채워야 한다. 연료가스가 원인으로 밝혀지면 같은 지역 내의 모든 가스관을 검사하고 가스회사에 연락한다. 구조물 내부에서 누출을 멈출 수 없는 경우 차단구멍·해자·펌프구멍·취수부(Wellpoint)가 오염된 구조물의 바깥에 있어야 하고, 도관·하수구로의 유입이 멈추고 시설 내부 접근이 불가능하면 주변지역을 조사하거나 천공하여 포화된 토양의 노출범위를 결정하고 그 지역을 개방한 뒤 시설을 외부와 차단한다. 물의 전체표면이 덮여 있거나 폭 6 m 이상의 웅덩이가 있다면 화재 위험이 존재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의 환기·방폭(제231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