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로 희석한 가스를 '안전하다'고 단정하려면 계산 근거가 있어야 한다. 판정 방법: 질소와 혼합될 때 공기 중에서 인화성이 아닌 상태가 되는 인화성 가스 i의 최대 함유량(mole%) 을 부록의 값으로 쓰고, 값이 없을 경우에는 폭발하한계(LEL)를 사용할 수 있으며, LEL을 모를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인화성 가스는 1%, 인화성 액체는 0.5%, 자연발화성 가스 및 액체는 0.1%를 사용할 수 있다. 판정 예: 질소 94.5 mol%와 수소 5.5 mol%가 혼합된 상태를 ISO 1015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면 어떠한 불꽃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혼합가스는 폭발성 가스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산화제 능력(OP): 계산한 OP 값이 0.235(23.5%) 보다 클 경우에는 산화성 가스로 간주한다 — 즉 산소가 섞인 혼합가스는 그 자체가 산화성으로 분류되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 기준을 이용해 사업장에서 쓰는 혼합가스가 인화성인지 산화성인지 문서로 판정하고 그에 맞는 저장·표시·설비 기준을 적용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산안규칙 제230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