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7절 침지탱크(도장·세척)의 작업안전 관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17-2012
어떤 조문인가
부품을 담그는 침지탱크는 증기가 고여 폭발한다. 용어: 이 지침에서 “인화성 액체”란 37.8 ℃(100 F) 미만의 인화점을 갖는 액체를 말하고, “증기구역”이란 드레인보드·건조 혹은 운송 기구를 포함하는 침지탱크 주변 공간으로 탱크 안에 있는 액체의 증기농도가 연소하한(LFL)의 25%를 넘는 주변 지역의 공간을 말한다. 온도 경보: 침지탱크의 온도가 액체의 인화점에서 10 ℃(50 F) 이내에 이르게 되면 음향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전기: 인화점이 60 ℃(140 F) 미만인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작업일 경우 정전기 스파크를 방지해야 하며, 정전도장 중 정전기적 결함이 생긴 물체가 정전기장치의 전극이나 전도체의 스파킹 거리의 2배 이내에 위치할 경우 위험하다. 환기: 증기구역의 환기는 인화성물질의 증기 농도가 폭발하한 농도의 25%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기 재순환 금지: 공기 중에 근로자의 건강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거나 연소하한의 25%를 넘는다면 배기를 재순환할 수 없다. 자동 정지: 배기 흐름 속의 가연물질의 증기농도가 연소하한의 25%를 넘을 때에는 경보가 울리고 자동적으로 운전이 중단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침지탱크의 온도가 액체의 인화점에서 10 ℃(50 F) 이내에 이르면 음향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구조로 할 것
- 인화점이 60 ℃(140 F) 미만인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정전기 스파크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 증기구역의 환기는 인화성물질의 증기 농도가 폭발하한 농도의 25%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 공기 중에 근로자의 건강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거나 연소하한의 25%를 넘으면 배기를 재순환하지 말 것
- 배기 흐름 속의 가연물질의 증기농도가 연소하한의 25%를 넘을 때 경보가 울리고 자동적으로 운전이 중단되는 시스템을 갖출 것
- 정전도장 중 정전기적 결함이 생긴 물체가 정전기장치의 전극이나 전도체의 스파킹 거리의 2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할 것
- 증기구역의 범위를 파악하여 그 안의 점화원을 제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침지탱크에 온도 경보장치가 있는가?
- 인화점 60 ℃ 미만 액체에 정전기 방지 조치가 있는가?
- 증기구역 환기로 LFL 25% 미만이 유지되는가?
- 배기를 재순환하고 있지 않은가?
- LFL 25% 초과 시 자동 정지되는가?
- 증기구역 안에 점화원이 없는가?
개선 방법
- 침지탱크 온도 경보장치 설치
- 증기구역 환기(LFL 25% 미만) 유지
- LFL 25% 초과 시 경보·자동 정지
- 정전기 방지 조치(접지·본딩)
- 증기구역 점화원 제거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조치(제422조 이하)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