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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4절 인화성물질 상압저장탱크의 작업절차·레벨관리와 과충전·저액위 방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165-2019

어떤 조문인가

상압저장탱크는 게이지압력으로 3.43 kPa(350 mmH2O) 미만에서 운전되는 저장용기이고, 저압저장탱크는 3.43 kPa 이상 98.1 kPa(1 kg/cm2) 미만에서 운전된다.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 60 ℃ 이하, 가연성 액체는 인화점 60 ℃ 초과 100 ℃ 이하의 물질이다. 작업 시 준수사항 —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유해·위험성을 숙지하고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작업절차를 숙지하고 적합한 공구를 쓰며, 회사 규정이 작업허가서를 요구하면 해당 작업에 대한 허가서를 승인받는다. 작업절차 — 반복 작업에 대해 절차를 작성하되 경험 있는 직원이 참여하고 작업 진행단계에 따라 작성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관리 부서장이 매년 적절성을 검토한다. 절차가 필요한 작업의 예는 액면 측정, 샘플링, 질소 봉입, 탱크 간 이송, 탱크로리 하역 및 출하, 탱크 세척, 피그를 사용하는 배관 청소다. 레벨관리(입고) — 저장탱크에 화학물질을 저장할 때 설계용량의 90 % 이하로 유지하고, 과충전을 막기 위해 ① 고액위 경보장치(High level alarm) ② 입고배관 긴급차단밸브와 High-High 인터록 ③ 입고작업 시 현장 운전원 입회 중에서 선택하되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부유식 지붕탱크(FRT)·내부 부유식 지붕탱크(IFRT)의 레벨 관리 — 출고 시 부상지붕(Floating roof)의 지지대가 탱크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지대가 바닥에 닿은 상태로 이송하면 통기밸브를 통해 상부 공기가 부상지붕과 액면 사이의 증기공간에 유입되어 위험분위기를 만들고, 다시 공급할 때 공기가 혼합된 다량의 증기가 통기밸브로 배출되어 부상지붕 상부와 배기구 주변에 폭발위험분위기를 형성시킬 수 있다. 고정지붕과 부상지붕 사이에 질소 등 불활성 가스를 봉입해도 지지대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운전하는 것이 좋다. 저액위 방지는 지지대가 바닥면에 닿기 전에 이송 펌프가 정지되도록 인터록을 설치하고 저액위 경보장치(Low level alarm) 를 두어 운전원이 펌프를 정지시키도록 절차에 반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의 취급 등)·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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