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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5절 폐용제 정제공정의 안전(안전밸브 방출·흡착탑 화재예방)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161-2017

어떤 조문인가

폐용제 정제는 인화성 액체를 비등점 이상으로 가열하는 공정이라 소규모라도 위험이 크다. 적용 범위는 인화점이 150 ℃ 이하로서 비등점 이상으로 가열되는 폐용제를 취급하는 패키지형·소규모 정제설비다. 안전밸브 방출: 대기 중으로 방출할 경우 지상에서 6 m 및 지붕으로부터 2 m 이상 높이에서 방출되어야 하며 방출된 증기가 건물로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흡착탑 화재위험 예방: 과열이나 화재 발생 시 작동하도록 흡착탑 내부 상단에 고정식 물분무 헤드를 설치하고 대상지역 면적당 12 ㎜/min의 유속으로 방수될 수 있는 용량으로 하되, 하단에 물이 적체될 경우 용제가 부유해 화재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경보·차단 설정은 정상값보다 50% 높은 수치에서 경보, 100% 높은 수치에서 공정 차단하도록 한다. 흡착설비 운전: 흡착탑에 유입되는 공기량이 최저인 상태에서 유입 인화성 증기 농도가 LEL의 25%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되, 인화성 증기 감지기가 설치되고 LEL의 60% 이하에서 경보 및 설비 중지가 연동된 경우에는 정상 유입농도를 50%까지 유지할 수 있다. 운전기록은 운전자가 매일 1회 이상, 감독자가 매주 1회 이상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화성 액체를 비점 이상으로 가열하는 설비의 폭발·화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261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