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를 말려 태우는 공정은 가루가 날리고, 열분해가스가 새고, 로 안이 벌겋게 달아 있는 상태라 점검구 하나 잘못 열면 불이 튀어나온다. 건조설비: 탈수케이크의 건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물 분무 소화장치 등을 설치하고, 분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 등에 의한 정전기 발생 방지조치를 하며 분진 폭발 위험성이 큰 경우는 전기설비를 방폭구조로 한다. 건조로의 공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케이크 정량공급설비를 불활성가스로 주기적으로 퍼지하고, 점검을 위해 점검구를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조로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고 온도가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 점검구를 개방하지 않는다. 건조로 내부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고, 내부 온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자동 조정 장치를 설치하며, 감시창·출입구·배기구 등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두고 필요하면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탄화로: 열분해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압 제어장치를 설치하고, 내부 온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비이상적인 급격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온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건조슬러지 정량공급설비도 불활성가스로 주기적으로 퍼지하며, 폭발 위험성이 큰 경우 전기설비를 해당 열분해가스에 대해 방폭성능을 가진 구조로 한다. 탄화로는 열분해가스의 누설 및 공기의 유입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회전부의 밀봉부분과 공급장치에서의 기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압이 정상 운전 압력일지라도 점검구 등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연소로: 이상 연소 방지를 위해 항상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파일럿 버너를 설치하고, 이상 연소 발생 시 연소로 내의 압력을 감지하여 대기 중으로 안전하게 방출하기 위한 방산구를 설치하며, 각 버너마다 연료의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찰구를 설치한다. 그 밖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조설비' 에 따라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위험물 건조설비의 구조·사용(산안규칙 제280조~제284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 방지(제3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