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독성가스'인지부터 정해야 관리가 시작된다. 단일물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에 따라 쥐를 기준으로 1시간 기준 LC50, 4시간 기준 LC50이 정해진 수치 이하이면 독성가스(가스·증기 흡입 시 급성 독성물질) 로 본다. 1시간 노출시험 자료로 4시간 LC50을 구할 때는 2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예: LC50(쥐, 1hr)이 5,000ppm이면 LC50(쥐, 4hr)은 2,500ppm). 혼합물은 고시 3.1항 급성 독성 항목에 따라 개별농도를 계산하되 이용 가능하지 않은 성분이 10% 이하면 식(1), 10%를 초과하면 식(2) 를 적용하고 이때 급성독성을 모르는 성분의 함량은 별도 표시한다. 독성가스는 가스마다 성상·물성이 달라 특정 가스는 국내·외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설비는 사고예방 측면에서 본질안전 개념으로 설계하고 공정안전설계 후 공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추가 조치를 실행한다. 공정 플랜지나 밸브 등 누출 가능 부분에는 국소배기후드를 설치해 배출시설에서 처리되게 하고, 화학물질의 혼화성(Compatibility) 차트를 참조해 혼합 사용·취급 시 반응성을 확인한다. 자체감사를 통해 공정안전시스템을 관리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225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제42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안법 제4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