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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화학공장 폐수 집수조의 안전조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148-2015

어떤 조문인가

폐수 집수조는 여러 공정에서 흘러든 인화성 물질이 모이고 증기가 고이는 밀폐공간이라 폭발 사고가 반복된다. 공정용 폐수 집수조의 내부에 인화성 가스 검지기를 설치하여 집수조 내부가 폭발하한농도(LEL)의 25% 이하로 유지되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해야 한다. 배출 배관은 집수조 내 최대 액면 가까이 연장하고 배출 배관 상하 부분은 구멍을 내어 공기보다 무거운 증기가 빠져나가게 한다. 집수조 금속배관의 플랜지 등 접합부에는 유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용 본딩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환기·측정과 밀폐공간 작업 절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제619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