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제조는 유기과산화물 촉매와 스티렌·아세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공정이라 작은 화재가 곧 큰 화재가 된다. 적층 작업의 위험물질 — 과산화물(촉매) 은 스스로 분해되어 다량의 열을 생성하며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연 발화될 수도 있고, 물질 자체에 산소원소를 포함하고 있어 공기가 없는 경우에도 강력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작은 화재라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번질 수 있으며 진화하기가 어렵게 된다. 인화성액체(톨루엔·스티렌·아세톤) — 촉진제를 투입할 때 대부분 인화성이 매우 높은 톨루엔과 같은 용제에 섞어 주입하며, 스티렌과 아세톤은 발화점이 매우 낮고 아세톤이 스티렌보다 위험성이 더 높다. 폐쇄된 공간에서 발화된 가연성 물질은 폭발을 야기할 수 있고 작업장을 제대로 환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폭발성 기체가 존재할 위험이 있다. 가연성 분진 — FRP 성형물을 다듬는 작업 중에 발생하는 먼지는 가연성이고 증기운을 형성할 수 있으며 점화 시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작업 장소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인화성 액체 용기의 저장 — 신선한 공기가 많이 유입되게 환기하고, 저장 장소의 발화 원인을 제거하며, 올바른 용기에 저장하고 누출을 방지하고, 다른 공정이나 일반적인 저장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한다. 유기과산화물 촉매의 관리 — 촉매(예: 메틸 에틸 케톤 퍼록사이드, CAS No. 1338-23-4, 제5류 유기과산화물류로 폭발성·산화성·부식성)는 폭발성물질로 분류되므로 취급 장소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저장수량을 최소화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비치한다. 아세톤, 수지 등의 가연성물질 및 촉진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촉매를 사용할 때는 드롭퍼 형태의 전용 액체용기를 이용해 지정된 혼합구역에서 다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