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는 스스로 타지 않지만 다른 모든 것을 맹렬히 타게 만든다. 특히 산소 과잉 분위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가연성 물질은 작업복으로, 모든 작업복은 산소 과잉 분위기에서 맹렬하게 탄다. 35 % 이상의 산소 과잉 분위기에서 면소재의 연소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산소 과잉이 생기는 경로: 질소·수소·헬륨과 같이 산소보다 끓는점이 더 낮은 초저온 가스 사용 시 공기의 액화온도(약 -193 ℃)보다 더 낮은 온도의 단열되지 않은 설비 주변의 공기는 응축되는데, 응축된 공기는 약 50 % 정도까지 산소를 포함할 수 있고 이것이 방울처럼 떨어져 기화되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분의 산소농도는 80 % 이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소취급에 적합한 것으로 승인되지 않은 장비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필터 내부에 가연성 물질(플라스틱·종이·접착제 등)을 교체·설치하는 것도 원인이 된다(필터는 매우 높은 점화에너지가 요구되는 모넬(Monel)과 같은 재질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일 및 그리스는 산소 존재 하에서는 아주 쉽게 점화되고 폭발적으로 연소되기 때문에 산소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탄화수소 계열 오일 및 그리스를 윤활유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관리: 산소 취급설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자는 항상 산소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하며 가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안전정보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읽도록 하고, 모든 정비 및 보수작업은 경험이 있고 충분히 훈련받은 작업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설비 설계 시 점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될 재료 및 형상을 고려하고, 산소 취급설비는 절대 오일 또는 그리스로 윤활하지 않아야 한다(특별한 경우에 한해 몇몇 특별한 윤활유를 쓸 수 있으나 공급업체 전문가의 조언을 항상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가스등의 용기(제23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